더 이상 복잡한 환급 절차로 고민하지 마세요!
교육에만 집중하세요!
기본적으로 사업주가 재직 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훈련비용은 사업주가 부담하되 요건을 충족하면 정부가 교육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정부지원 교육비 제도가 적용되며,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훈련 유형과 기준에 따라 최대 90%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기업규모에 따라 교육비 지원비율(환급액)이 상이함.
사업주: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으로, 지원 신청 시점에 고용보험료 체납이 없어야 합니다.
학습자: 해당 사업장 소속 근로자(고용보험 피보험자 등)로서, 과정 수강 및 수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위탁훈련계약을 체결하고 훈련을 실시하며, 훈련비용은 사업주가 부담하되 요건을 충족할 경우 고용보험기금으로부터 훈련비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훈련기관은 관련 절차에 따라 훈련 신고 및 수료 결과를 보고하며, 정부지원금은 사업주에게 지급됩니다.
① 위탁훈련계약 : 고객사가 훈련정보 확인후 위탁훈련계약서 작성
② 교육비 납부 : 고객사가 해피교육센터에게 전체 교육비 납부
③ 교육신고, 훈련비 신청 : 해피교육센터가 산업인력공단에 위탁교육 신고 및 수료 결과보고, 훈련비를 신청
④ 정부지원금 지급 : 교육과정 수료 및 요건 충족 시, 산업인력공단에서 사업주에게 정부지원금을 지급합니다.
과정단가 : 100,000원(정부지원금 :70,000원 / 자비부담금 :30,000원)
수강인원 : 10명 / 수료인원 : 10명
※ 본 금액은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이며, 실제 지원금은 기업 규모, 훈련 유형, 과정 인정 단가 및 수료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연간 지원 한도는 사업주가 해당 연도에 납부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를 기준으로 산정되며, 기업 규모에 따라 지원 한도 배수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 본 비율은 훈련비 지원율이 아닌 연간 지원 한도 산정 기준이며, 실제 과정별 지원금은 훈련 유형·기업 규모·과정 인정 단가 및 수료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